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이 저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나이
가입일(기준 개설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6년)추가 인정됨단,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소득에 포함합니다.
2.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삽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소득에 포함합니다.
3.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참고: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1. 신청기간 2024.08.01(목)~ 2024.08.09(금)
2.계좌개설
1인가구 2024.08.16(금)~ 2024.09.06(금)
1인가구 2024.08.28()~ 2024.09.06(금)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이 모두 충족하신 다면 이제 청년도약계좌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국인의 경우 취급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여부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https://ylaccount.kinfa.or.kr/main
적격자가 되면 원하는 은행을 선택합니다.국내 시중은행은 모두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